체험단 상품제공 안내 누락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요?
저는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를 받아 블로그 체험단 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바이럴 마케팅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월 60만원의 광고를 10만원에 관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격에 계약기간 12개월로 부가세 포함 130만원 정도를 할부로 결제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상품 제공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도 못 본 내용이었구요. 이런게 의무라면 필수적으로 저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했던게 아닌가요? 그래서 체험단 상품비가 어째 광고비보다 더 나오게 될 것 같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이미 벌써 2회 체험단 모집이 진행되어 환급금이 없다고 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광고 집행비용 제하고 돌려주세요.
계약서 내용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체험단 모집 어디를 가도 다 상품 제공 할걸요?
월 광고비 60을 10으로 줄여드린 것은 1년 광고를 진행한 후, 매출이 상승하였을 때 광고 효과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상품 제공이 어렵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니, 너무 맘대로인 것 아닌가요?
그렇기에 이 계약은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이고 이미 2회 체험단 광고가 진행되어 환불해드릴 금액도 없습니다. 체험단은 원래 미리 모집해서 상품을 전달해야 며칠 사용해보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기한이 빠른건 당연한겁니다.
저희도 어느정도 손해 감수하고 저렴하게 광고 집행을 해드린건데 이런식으로 해지하시면 저희야말로 곤란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중 3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20,000원을 환급해주세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광고 진행 과정 및 내역, 체험단 모집 횟수, 해지 귀책사유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집행비용 300,000원을 공제한 1,02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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