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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1,190·2019. 12. 11

체험단 상품제공 안내누락으로 인한 분쟁 조정 사례

체험단 상품제공 안내 누락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요?




저는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를 받아 블로그 체험단 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바이럴 마케팅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월 60만원의 광고를 10만원에 관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격에 계약기간 12개월로 부가세 포함 130만원 정도를 할부로 결제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상품 제공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도 못 본 내용이었구요. 이런게 의무라면 필수적으로 저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했던게 아닌가요? 그래서 체험단 상품비가 어째 광고비보다 더 나오게 될 것 같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이미 벌써 2회 체험단 모집이 진행되어 환급금이 없다고 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광고 집행비용 제하고 돌려주세요.




계약서 내용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체험단 모집 어디를 가도 다 상품 제공 할걸요?


월 광고비 60을 10으로 줄여드린 것은 1년 광고를 진행한 후, 매출이 상승하였을 때 광고 효과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상품 제공이 어렵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니, 너무 맘대로인 것 아닌가요?


그렇기에 이 계약은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이고 이미 2회 체험단 광고가 진행되어 환불해드릴 금액도 없습니다. 체험단은 원래 미리 모집해서 상품을 전달해야 며칠 사용해보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기한이 빠른건 당연한겁니다.


저희도 어느정도 손해 감수하고 저렴하게 광고 집행을 해드린건데 이런식으로 해지하시면 저희야말로 곤란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중 3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20,000원을 환급해주세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광고 진행 과정 및 내역, 체험단 모집 횟수, 해지 귀책사유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집행비용 300,000원을 공제한 1,02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장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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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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