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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2,530·2019. 07. 24

유명 블로거, 의사, 한의사 등이 추천한다는 제품 광고, 위법한 광고는?

"A의사가 추천합니다." 적절한 광고일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보도자료(7. 10.자) 를 냈습니다.


적발된 161개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전문가가 나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건강식품 분야 하시는 분들요^^ 



저도 집에서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가 유명 한의사가 나와서 녹용을 파는 걸 몇 번 봤는데요. 역시 다른 홈쇼핑 채널은 그냥 돌리다가도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뭘 파나’ 한 번 보게 되더군요.

이런 걸 보면, 유명인의 힘이란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 한의사는 유명한 만큼 다른 한의사들의 시샘도 많이 받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광고에서 “추천·보증 등”이라는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꼭 글이 아니라 서명, 도장, 사진, 영상 모두 포함됩니다.


제3자는 1)소비자(일반인) 2)전문가 2)유명인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천·보증 등의 방식으로 하는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확인해 보시구요.

아래의 예시들도 모두 위 지침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추려본 것입니다.

원문 확인은 이쪽으로!! ☞ http://www.law.go.kr/행정규칙/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271,20161223)



저는 부당한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 실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 원래의 내용을 광고주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

- 보편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했는데,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X)

-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그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직원인 경우(X)

- (유명인)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하면서 유명인이 동 제품을 복용하여 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복용에 대한 약정 없이 광고모델 계약만을 한 경우(X)

- 최근에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화제가 된 유명인이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출연하여 동 제품을 복용하여 몇 킬로그램의 감량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품복용 외에 지방제거,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한 감량이 포함되었을 경우(X)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특정 상품을 공동개발한 사실을 숨긴 채 홈쇼핑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 사용을 추천하는 경우(X)

-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인사가 소화제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언급하였으나, 실제는 내과의사가 아닌 치과의사인 경우(X)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케터들이 만연하게 사용하는 광고 문구도 많은 거 같네요.

사실은 알고 보면 불법입니다.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수 없게 나만 걸렸네”


 

광고에서 그냥 일반인이나 유명인 말고, 전문가가 나와서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전문가가 그 광고 내용에 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 보니 실제로 광고 내용과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당연히 이런 광고는 위법하겠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아토피 제품광고에 내과의사가 ‘아토피 전문가’로 등장하여 제품을 광고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공분야, 논문, 경력 등의 측면에서 ‘아토피 전문가’로 볼 수 없다면, 설령 내과의사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광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단체나 기관이 추천·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때는 어떨까요?

만일 ‘A협회 소속의 교수가 나와서 A협회에서 B제품을 추천한다.’ 이런 광고는 어떨까요?

A협회의 공식 의사가 아니라면 부당한 광고가 됩니다.


A협회의 공식 의사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부에서 공식 의사로 정하는 합당한 내부절차 등을 거쳤는지, 그 협회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교수가 A협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수의 의견은 사실상 “일부”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A협회가 추천하는 것처럼 한 것처럼 광고한다면 이것도 위법입니다.


 

뭔가 아는 듯하면서도 모르겠죠?

내가 알고 있었던 거 같으면서도, 또 정확히 몰랐던 내용도 있구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실무를 하실 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중충한 비오는 날~ 오늘도 합법적인(?!) 마케터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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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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