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사가 추천합니다." 적절한 광고일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보도자료(7. 10.자) 를 냈습니다.
적발된 161개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전문가가 나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건강식품 분야 하시는 분들요^^
저도 집에서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가 유명 한의사가 나와서 녹용을 파는 걸 몇 번 봤는데요. 역시 다른 홈쇼핑 채널은 그냥 돌리다가도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뭘 파나’ 한 번 보게 되더군요.
이런 걸 보면, 유명인의 힘이란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 한의사는 유명한 만큼 다른 한의사들의 시샘도 많이 받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광고에서 “추천·보증 등”이라는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꼭 글이 아니라 서명, 도장, 사진, 영상 모두 포함됩니다.
제3자는 1)소비자(일반인) 2)전문가 2)유명인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천·보증 등의 방식으로 하는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확인해 보시구요.
아래의 예시들도 모두 위 지침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추려본 것입니다.
원문 확인은 이쪽으로!! ☞ http://www.law.go.kr/행정규칙/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271,20161223)
저는 부당한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 실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 원래의 내용을 광고주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
- 보편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했는데,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X)
-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그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직원인 경우(X)
- (유명인)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하면서 유명인이 동 제품을 복용하여 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복용에 대한 약정 없이 광고모델 계약만을 한 경우(X)
- 최근에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화제가 된 유명인이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출연하여 동 제품을 복용하여 몇 킬로그램의 감량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품복용 외에 지방제거,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한 감량이 포함되었을 경우(X)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특정 상품을 공동개발한 사실을 숨긴 채 홈쇼핑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 사용을 추천하는 경우(X)
-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인사가 소화제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언급하였으나, 실제는 내과의사가 아닌 치과의사인 경우(X)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케터들이 만연하게 사용하는 광고 문구도 많은 거 같네요.
사실은 알고 보면 불법입니다.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수 없게 나만 걸렸네”
광고에서 그냥 일반인이나 유명인 말고, 전문가가 나와서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전문가가 그 광고 내용에 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 보니 실제로 광고 내용과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당연히 이런 광고는 위법하겠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아토피 제품광고에 내과의사가 ‘아토피 전문가’로 등장하여 제품을 광고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공분야, 논문, 경력 등의 측면에서 ‘아토피 전문가’로 볼 수 없다면, 설령 내과의사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광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단체나 기관이 추천·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때는 어떨까요?
만일 ‘A협회 소속의 교수가 나와서 A협회에서 B제품을 추천한다.’ 이런 광고는 어떨까요?
A협회의 공식 의사가 아니라면 부당한 광고가 됩니다.
A협회의 공식 의사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부에서 공식 의사로 정하는 합당한 내부절차 등을 거쳤는지, 그 협회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교수가 A협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수의 의견은 사실상 “일부”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A협회가 추천하는 것처럼 한 것처럼 광고한다면 이것도 위법입니다.
뭔가 아는 듯하면서도 모르겠죠?
내가 알고 있었던 거 같으면서도, 또 정확히 몰랐던 내용도 있구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실무를 하실 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중충한 비오는 날~ 오늘도 합법적인(?!) 마케터가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