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시작된 의료광고법 문제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행사와 병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시간이 지나면 명확한 가이드가 나올테니 그걸 보고 하겠다.
2️⃣ 시간이 지나면 처벌이 느슨해지거나 신고가 약해질 것이다.
위의 두 개의 이유로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걸 통감하고 있을 겁니다.
왜 지금이 중요하냐하면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법은 명확한 기준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닌 해석의 영역입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단어나 이미지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 처벌에 대해서 이미 선례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해석의 영역인 법.
법은 수학처럼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해석해서 판단하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글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장하는가에 따라 위법일수도
아니면 위법이 아닐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누가봐도 범죄가 분명하지만 변호사의
변호능력(해당사건을 해석하는 해석능력)에 따라
생각지도 못 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자주 보셨을겁니다.
📌 맥락으로 파악해야하는 상황.
이전의 광고 심의처럼 광고시안에 OO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OO이미지를 사용하면 안된다 이런 단순한 영역이 아닌
해당 블로그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인스타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해석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를들어 자주사용하는 이미지인데, 병원의
✔️ 특정 시술기구를 설명하는 장면이나 게시글들이 많으실겁니다.
자연스럽게 홍보적인 내용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 정보성글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장면과 시술기구
그리고 병원에 대한 기본정보(홈페이지,연락처,주소 등)이
결합하는 순간 따로따로 봤을 때는 정보성 글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OO에 효과있는 시술기구가 있다. 그게 OO 병원에 있다. OO병원의 위치는 여기다."
따로보면 객관적인 정보지만 합쳐지는 순간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로 비춰집니다.
실제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있고, 자율심의기구에 연락하여 해당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본적으로 광고적인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맥락을 잘만 이용하면 이런것도 정보성글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기존의 가이드처럼,
최상위문구 사용하면 안됩니다.
전후사진 사용하면 안됩니다. 등으로
간단하게 정의되지 않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봐야하는 더 복잡해진 시기가 온 것 입니다.
📌 처벌에 대한 선례
선례의 무서움은 법을 아시는 분이면 다 아실겁니다.
이미 블로그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후에 법적인 처벌이나 신고가 약해지실거라 생각하시는데,
신고할 때 선례를 들이밀면서 이런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는데라고 하면서
신고를 들이밀면 신고기관에서는 선례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처벌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당하는 것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밑으로는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선례가 나왔다는건 판사가 판결을 내린것인데, 해당 내용보다 수준이 낮아진다면
해당 판사에 대한 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보통은 판례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지 그 이하로 낮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벌을 낮추는 순간 이미 처벌받은 입장에서는 어떤 난리가 생길까요?
같은 상황인데 나는 왜 더 강한 처벌을 받고 지금에서는 더 낮은 처벌을 주는건가?
법적인 기준이 똑같아야하는데 왜 차이가 생기는가?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례가 생기는 순간 해당 기준보다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나아지기를 기대하는게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요?
플레이스 광고 / DA 광고처럼 이미지 하나만 검수 받는 단순한 내용이 아닌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받아야하는 복잡해진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가이드란게 존재할까요?
선례가 나오고 처벌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처벌 수위가 낮아질까요?
단순히 단속기간이라 시정명령만 나오고 공문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다리면 됩니다.
"블로그 및 SNS를 광고매체로 규정하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매체로 인정하는 선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계도기간을 주면서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뀔려면 보건복지부 가이드의 문제가 아닌 법 조문 자체가 바뀌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고 나아지면 다시해야지 이런 대처방안이 아닌,
이미 벌어진 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빠르게 강구하고 대처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피앤엠컴퍼니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