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정해명노무사입니다.
서울 및 부산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시간의 유급처리 의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투표권(공민권)은 유권자로서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행사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보궐선거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유급처리하거나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경우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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