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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님, 초통령을 꿈꾸시나요?

2021.02.23 11:52

mcdoanld

조회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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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초등학생이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양한 어플을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품들의 영역 또한 넓어졌고, 많은 마케터가 자사의 서비스, 제품으로 초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만 14세 미만 아동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층이 초등학생이다보니 회원의 대부분은 14세 미만 아동인데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어서 아동이라도 소중한 고객이기에 회원가입 시 정보주체의 동의는 철저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 과태료 5000만원을 처분 받았는데요.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을 안내합니다. 

•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아동에게 수집 가능

• 아래와 같은 방식 등으로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습니다.

   • 인터넷사이트에 동의여부 표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동의확인 사실 알리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동의여부 표시,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 활용

   • 인터넷사이트에 동의여부 표시,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 동의내용이 적힌 서면,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동의내용이 적힌 서면 전달 후 서명날인 후 제출

   • 동의내용이 적힌 이메일 발송 후 동의 의사표시가 적힌 이메일 전송

   •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내용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 주소 등)을 안내하여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획득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던 마케터님들! 14세 미만 고객에게 동의를 받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잊지 않고 꼭! 받도록 해요. 

마케팅14세미만개인정보수집동의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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