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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진행시 블로거(개인)에 따른 매입 처리

2016.09.21 17:37

웨슬리

조회수 2,961

댓글 2

기자단은 사진과 내용을 주면 블로거가 올리고 소정의 대가인 "원고료"(현금)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광고주가 기자단을 의뢰했을 경우 1인당 부가세포함 3.3만원이라 가정시 1명을 의뢰했다치면 대행하는 업체인 저희가 3.3만원을 받아서 기자단블로거를 모집한다음 그 1명에게 1만원을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블로거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부가세 1천원을 포함해서 1.1만원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1만원주고 현금영수증을 끊나요?

 

1) 현금영수증 끊는 방법

2) 현금영수증 1만원 또는 1.1만원 여부

 

으아 난감하네요 사업자대사업자간 거래는 아닌데 매입에 따른 지출은 있으니 그냥 돈 줄 수도 없고 대략 난감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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