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로 세제를 혜택받는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읽어봐도 도통 무슨말인지
ㅜ.ㅜ
이런쪽으로는 잘 몰라서요 ㅠ.ㅠ
저희가 공연장을 운영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이 지출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저희 문화접대비로 혜택을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에 영업 및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happybiz.or.kr/infle/main2.php
위의 사이트에서 보았지만 몬 말인지.. ㅠ.ㅠ
세무사님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방문도 가능... ㅎㅎㅎ
저희 회사가 전문예술법인 및 서울시 사회적 기업입니다.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보스님들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즉 기업체에서 이왕내는 세금 그 세금을 또다시 문화로 활용하여 마케팅이나 홍보에
사용 할수 있게 해주는게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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