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적당히 합의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로
마감을 하는것으로 어찌 보면 더 쉬울수가 있습니다
요리짱에서 하는 신고방식은
1) 각 싸이트별 매출및 해당 매출별 형태(총매출/카드/현금영수증/모바일/세금계산서)
를 정리하고
2) 거래매입처별 업체의 총액을 정리하고..
3) 각 싸이트/카드사/광고사에서 매입자료를 정리하고
4) 총매출및 통장의 총입금액을 정리한후에
5) 총매출-총카드매출-총현금영수증-모바일-세금계산서 를 하게되면
남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남는 금액은 몽땅해서 기타매출 처리를 하게 되면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타매출에서 누락의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모바일 결제의 합계보다도 작게...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이것은....울 회사로 멋진 세무사아찌들에게 한번 들려주라는
싸인과도 같은것입니다....
아시겠지만....신고기간인지라...적어보았습니다....
sikjaje.k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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