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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08:28

아이보스

조회수 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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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 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 및 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재 동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09.12.23일) 상태임


그러나,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e세로’를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0년 1월1일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성, 유통(호환)성 및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하고 이에 맞추어 ‘e세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의 정보보호, 위조, 변조 방지 및 전송 시 해킹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11.2일~12.18일)하여 299,792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발행연습에 참여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요청사항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이외에 ASP 시스템과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SP 및 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수신메일 주소에 ASP 및 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스템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75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49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문 의 : 전자세원과 최원봉 사무관(02-397-7592~5)

[출처]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1월1일 시행|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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