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 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 및 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재 동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09.12.23일) 상태임
그러나,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e세로’를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0년 1월1일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성, 유통(호환)성 및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하고 이에 맞추어 ‘e세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의 정보보호, 위조, 변조 방지 및 전송 시 해킹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11.2일~12.18일)하여 299,792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발행연습에 참여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요청사항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이외에 ASP 시스템과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SP 및 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수신메일 주소에 ASP 및 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스템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75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49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문 의 : 전자세원과 최원봉 사무관(02-397-7592~5)
[출처]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1월1일 시행|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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