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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5 23:48

박재현

조회수 3,033

댓글 0

제가 이미지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구 했는데 그걸 토대로 짧은 답변을 드리께요..
우선 이걸 고소하셔도 상대방이 현재 초범이구 고의성이 전혀 없다면 이미지 사용한것에 대한 부분은 벌금 최대 20~30만원정도 나옵니다..(고의성이 있다구 하드라도크게 차이는 나지않을거 같은데요)
그리구 그사람이 자기들이 찍었다구 하는부분은 사진찍은 원본파일이 있으면 님쪽에서는 고소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거 같네요.
그리구 민사로 들어가드라도 님이 손해배상받기는 만만치가 않구요..
우선은 그사람이 님의 이미지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얼마를 냈는지를 제시를 해야 하므로 그런부분은 아마 힘드실거에요..
이럴경우 법정에서는 되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겁니다.
아직까지 웹상의 이미지의 저작권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취약한부분이 많아서...이게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이면 문제가 좀되겟지만..
저쪽에다가 고소를 했을때 얻을수있는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벌금정도일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건 제가 경험한걸 토대로 말씀드린겁니다..
그럼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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