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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13:48

신용성

조회수 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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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ONE-STOP 처리가능

금융기관 1회 방문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절차가 종결되는 ONE-STOP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일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일일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51만명은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한 뒤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계좌번호를 신고할 때 금융기관에 대리제출을 요청하면 따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한 거래나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고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사업장별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상호와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해 개설하면 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계좌가 있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호와 사업용 계좌만 표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ㆍ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2008년부터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의 혜택도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소득세과 최상로 서기관(02-39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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