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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11:40

신용성

조회수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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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부터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한 집중처리일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매주 금요일을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발표했다.

소액불복청구사건 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사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 등이 주요 대상이다. 그러나 법령해석사항, 자료상과의 거래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의 처리기간을 기존의 30일과 90일에서 20일과 50일로 줄여 조기에 영세납세자의 고충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는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하고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애로 및 의견 등을 청취해 심리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위와 같은 방침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실천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들이 세법지식 부족함에도 불복청구시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 의 : 국세청 심사1과 서기관 류학수(02-397-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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