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한국 시장에서어떤 인테리어 조명제품을 팔고 있는데
번쩍이는 전자회로 방식 기능이 같다라던지 모양이 같다라던지 하면 특허 출원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아니면 조명내의 디자인이나 어떤 구조로 이 조명이 불을 밝히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건지..
아니면 유사한 제품으로 특허를 피해서 생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개념정리가 잘안됐습니다.; 허접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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