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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 사이트

2010.09.10 10:06

정노무사

조회수 8,357

댓글 0

댓글에 달린 궁금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일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3월간 받은 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말하며, 상여금의 경우 1년간 받은 상여의 3/12를 넣으면 됩니다.
세후임금만 알고 세전금액을 모른다면 급여명세서나 회사의 임금대장을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그 기간의 총일수는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실근로일이 아닌, 일요일/공휴일 포함일수)를 말합니다.

기본급의 개념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있어 퇴직금 규정관련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된날이 아닙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으로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전체 회사의 재직기간이 3년이라고 할때 상시근로자수가 다음과 같다고 할때

1) 2007. 1. ~ 2008. 3 ->5인 이상
2) 2008. 4. ~ 2009. 9 ->5인 미만
3) 2009. 10 ~ 2009. 12 ->5인 이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1) + 3) 인 18개월이 된다 할 것입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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