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유명세를 가진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광고할 경우 이를 소비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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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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