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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효과 과대광고한 온라인쇼핑몰 대거 적발

2019.06.14 09:58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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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며 과대 광고를 한 의약품·의약외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확인됐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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