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 제조업에서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과업체와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벤트를 하면서 저희 제품과 함께 제과업체 제품도 함께 경품으로 주고자 하는데
혹시 저희가 일반 제조업이라 식품 관련 경품을 주게 될때
식품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하는 내용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어떤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행사를 다녔던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식품회사가 아닌 곳에서는
위생이나 유통 때문에 함부로 식품 관련 경품을 주지는 못하고
주더라도 기프티콘 형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선 제품이나 식재료는 아니고 제과와 같은 가공식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