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병원 광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ㅠ.......
다른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파워컨텐츠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광고주들 중 의료심의 받은 컨텐츠들이 유효기간이 지나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의드릴게 의료심의를 받아서 심의 기간은 긴데
네이버 검수가 6개월이면 이건 꼼짝없이 다시 심의를 받아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재는 건드리지 않고 컨텐츠의 다른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발행해도 괜찮은건지 .. ㅠ.ㅠ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갈수록 넘 힘드네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