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또는 MCN(유튜브 채널 등)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인하우스의 개념은 아니지만
등록사 또는 합작사의 형태로
해당 방송사의 광고, PPL, 콘텐츠 기획 등을 전담하는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담당하려는 세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권리나 수수료율을 정하고 맺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계약(또는 업무협약-MOU)를 맺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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