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의 법인회사에서 의류매장 대리점을 계약해 운영하고
그 매장의 전반적인 매장관리,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
매장을 운영 및 제품을 판매할 점장과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점장은 법인회사 소속 직원으로
주 6일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 근무
주1회 2시간 시차를 주어 52시간을 근무하게 하고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예정입니다.
(더불어 의류매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은 업무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연차 사용 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점장의 보수는 기본급 400만원에 월매출의 8%를 인센티브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할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보수는 점장의 보수에서 지급하기로 하나
입금 자체는 법인회사에서 입금할 예정입니다.
(ex. 점장의 이번달 최종 월급이 인센티브 포함 700만원이고, 아르바이트생 보수가 200만원 일 때 = 점장은 500만원, 아르바이트생 보수 200만원 지급)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영업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중 어떤 걸로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실례가 안된다면..
계약서 상에 들어갈 조항들을 나열해주신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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