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정대상을 상대로 메일을 보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스팸대응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신동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통해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면
스팸대응센터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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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12:14
조회수 2,418
답변 3
이번에 특정대상을 상대로 메일을 보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스팸대응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신동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통해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면
스팸대응센터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