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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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쿠팡 로켓 서플라이허브에 상온 식품을 약 1억 원어치 입점한 상태입니다.
입점 요청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판매율이 낮아 현재 재고 회전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
유통기한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BM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했을 경우 반품 여부를 물었더니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제8조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반품]
① 쿠팡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필요시 1회에 한해 판매기간을 30일까지 연장 가능. -
이 조항을 보면,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납품완료일 기준 30일 ’ 이후 미판매분은 쿠팡이 반품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고는 고스란히 납품사 부담으로 돌아오고, 유통기한이 애매한 시점에 반품 당해버리면 저희는 외통수에 몰릴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상황(판매 부진으로 인한 반품 / BM의 명확하지 않은 대응 / 반품 이후 처리 어려움 등)을 겪으신 분 계시면, 실제 경험이나 대응 전략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