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마케터라 포폴에 작업한 내용들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 검색노출용으로 원고 작성했거나 블로그 작성한거, 유튜브 영상 기획에 참여한 영상/영상썸네일/쇼츠 이런거 넣어야 하는데 검색해서 나오는 화면을 그대로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
자료에 대해서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헷갈리네요ㅠㅠ
저는 병원마케팅쪽이어서 영상이나 쇼츠/썸네일에 병원 원장이 나오는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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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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