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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편집샵 계약관련 내용 질문

2018.11.21 16:58

살라비

조회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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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편집샵에 벤더를 통하여 입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팅때는 말이 없던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서 다른 백화점 편집샵도 동일하게 진행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 계약서 내용

1. 계약기간 1년간 매월 5일간 판촉사원을 필히 파견보내야한다.

2. 판촉사원을 파견보내지 못할시에는 50만원을 지불하면 벤더사에서 직접 판촉을 진행한다.


현재 2개 백화점에 동기간에 입점하기로 되었는데 위 내용대로라면 한달에 적어도 1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판촉사원을 보낼 여력이 안되구요

암만 판매가 잘된다하여도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라 벤더사에 수수료 떼주고 추가로 월 100만원 지출은 부담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백화점 편집샵 벤더사도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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