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인하우스 마케터가 된지 얼마 안된 신입 마케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사가 운영하는 광고 매체에 대행사에서 가끔 광고문의가 들어오는데
대행수수료를 20%로 하고 있을 때 매체의 광고집행비용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예시)
1. 광고예산 1천만원 - 200만원 (대행수수료 20%) : 매체사 800만원 상당의 광고 집행 (견적서 800만원)
2. 광고예산 1천만원 - 200만원 (대행수수료 20%) : 매체사 1000만원 상당의 광고 집행 (견적서 800만원)
3. 광고예산 1천만원 - 200만원 (대행수수료 20%) : 매체사 1000만원 상당의 광고 집행 (견적서 1,000만원)
위의 예시 중에서 매체사에서 얼마로 광고비를 산정해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견적서는 어떻게 기입해서 전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800만원+10%vat로 발행하면 되는 걸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