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글애즈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고객이 개인목적으로 직접 유튜브 광고 중심으로 구글애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으로 집행했는데 결국 사업자인증 이슈가 발생해서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그 고객은 본인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서 대행을 맡긴다고 합니다.
구글애즈 계정 : 고객 (개인)
비용 집행 : 고객 (개인)
사업자등록 : 대행사 (법인,개인)
즉, 구글애즈를 운영하는데 비용집행은 고객이 하고 단순히 저희 법인 사업자등록증 인증만을
하려는 상황으로 구글로부터 매입계산서가 저희 법인에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매출이 발생되는것도 아니고, 광고비 집행하는 것도 아니라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인증만 해주고, 매입계산서를 받아주는 상황인데
이러한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매입은 있는데, 실제 지출증빙은 없음)
가능하다고 한다면, 매입계산서를 받아주는 대신 마크업을 받으면 되는걸까요?
만약에 지출-매입의 증빙이 필수라서 불가능하다면,
또다른 방법으로 지출-매입 증빙이 필요하지 않는 저희 대행사의 '개인사업자'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