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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수 대상으로 이벤트의 경우 부정수급 이슈가 될 수 있나요?

2017.11.14 13:20

아직도

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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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교사, 교수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 또는 김영란법에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

 

또는 동일한 대상만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이슈가 생길 수 있을까요?ㅠㅠ

 

불특정 다수에서 추첨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타겟을 아예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안될 것 같은데 제 의지와 관계 없으니..

 

잘 아시는분 계시면 관련 법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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