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 과세자(2019년 2월)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제는 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 과세자로 알고 있는데.
유흥업이 아니라 현재 소매업,음식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변경하면 부가세 감당이 안되서....
이런경우 간이과세자 이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들은게 맞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1,000리터
2021.11.16 17:25
조회수 1,244
답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젤리나인커피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