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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유튜브 사업시 사업자등록과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2021.11.02 23:53

3월의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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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템으로 정보컨텐츠 사업을 하려하고, 채널은 블로그,카페,유튜브로 하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식으로 하고 하려는데, 일반과세 와 간이과세 어느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일반과세로 할 경우, 제휴광고문의업체등에 계산서발행이 가능하므로 BtoB로 사업진행에 조금 더 원활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SNS사업이나 1인미디어창작자의 경우 초기엔 매출이 거의 없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되면, 지식산업이므로 매출 대비 매입이 거의 없는 종류의 비즈니스라 생각됩니다. 이 때 초기 장비나 시스템구입비, 관련통신비,컨텐츠생산을 위한 업무비용, 차량운행이나 업무시설 등의 비용을 경비처리하여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대신 간이과세로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등에 신경쓰지 않아서 편하긴 하겠구요.

제가 위에 생각한 이유들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게 나을까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SNS마켓사업자 와 1인미디어창작자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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