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말씀드리면
저희는 교육기관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에게만
교육비를 대폭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려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
일반접수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며
주민번호를 알려주기 원치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안내문구를 넣고 추후에 유선상으로 주민번호를 요청하려하는데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댓글보고 추가드려요!
전화상으로 교육생이 말해줄때 바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별도 파일에 입력하여 보관 X, 온라인접수시 입력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