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1건당’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과 상위법 질서에도 어긋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되어 이 청원을 올린 내용 입니다.
블로그 및 의료관계 종사자 분들 ..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63DC66D30542EE064B49691C1987F
보건소의 갑질 형태.. 작은 힘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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