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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과 퇴직금 받는 법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드립니다)

2024.07.17 11:35

김준하

조회수 1,372

댓글 2

1. 회사가 망한 경우 > 도산 대지지급금 (최대 2,100만원)
: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입금,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D027


2. 회사가 망했거나 운영 중인 경우 > 간이 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에 대하여 관련 금품 청구하는 제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3&CappBizCD=14920000064&tp_seq=



*  상세한 금액, 지원 범위, 기준, 대상 등은 관련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출처: https://www.abouth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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