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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송금 금지될 위험

2022.08.18 18:35

오늘그리고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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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금융위원회가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송금, 토스 등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편해질 전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을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만 허용한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법을 개정한 이유

  • 현재 핀테크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등록해 사업하고 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은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
  • 따라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 그러므로 실명 확인 의무가 있는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해야 한다


간편송금 입장

  • “전자자금이체업”은 허가제이며 규제가 까다롭다
  • 불분명한 법적 해석으로 현재 “전자자금이체업” 등록 업체는 없다
  • 2006년 만든 법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 송금/이체와 다를바 없다
  • 규제 혁신이 아니라 규제 족쇄다


간편송금 업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등록한 이유

  • 등록제이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 선불전자지급은 “양도와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 A가 B에게 10만원을 이체하면, 10만원어치 포인트 구매후 B에게 양도, B는 다시 환불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프로세스



간편송금 서비스가 중단되진 않을거에요. 토스나 카카오 등에서 라이센스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일반적인 사용자는 실명인증까지 완료해서 이용에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은행계좌 마련이 쉽지 않은 미성년자나 외국인에게는 불편해지거나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톡간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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