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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의 시선·937·2023. 05. 11

유튜버 상위 1%는 연간 7억원 번다!

어마무시하게 버네? 

 

이번에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1%가 버는 돈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죠.  

 

 


(출처: MBN뉴스)

 

 

유튜버 상위 1%는 342명 정도인데요. 이들이 작년에 벌어들였던 연간 수입 총합이 무려 2,439억원이나 돼요! 1인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7억 1,300만원인데요. 유튜버 상위 1%가 한해 7억원 이상 번다니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이 규모는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의 얼마나 차지할까요?  

 

살펴보니, 작년에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금액 합을 보니 8,589억원으로 나왔고요. 수입을 신고한 사람은 총 3만 4천 21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1인당 평균 연봉은 2,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1%의 수익은 전체 수익의 28%를 차지합니다. 즉 3만 4천여명의 창작자 중에서 342명이 전체 수입의 30% 가까이를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면, 수입 하위 50%는 얼마를 벌고 있느냐는 건데요. 통계를 살펴보니, 수입 하위에 50%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창작자는 1만 7,110명으로 집계되었고요. 이들의 연 평균 수입은 40만원에 불과하다고 해요. 2019년에만 해도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이 100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확 꺾여버렸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진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1인 미디어 창작 활동 영역에 뛰어들면서 자연스레 평균값이 떨어진 거라고 하네요. 

 

 

  

 

(출처: 한국일보) 

 

 

 

과세의 허점이 지적되다!  

 

상위 1%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면서 입이 쫙 벌어졌는데요. 근데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출처: 디지털타임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감 질의에 답변)

 

 

유튜버들의 수익이 공개되면서 과세 그림자 영역도 함께 공개되었거든요. 이번에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국정 감사에서 크리에이터 과세에 대한 부분, 특히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과세 사각지대가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살펴보니, 제 2의 수입이라 부르는 “후원금”이 있더라구요.

 

제2의 수입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유튜브의 경우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일단 수입에 대해 신고가 되는 것들로 광고 수익, 채널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슈퍼챗 또는 슈퍼스티커 수입이 있어요.

 

광고 수익의 경우 동영상 앞 뒤에 혹은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들이고요. 광고 시청에 따라 유튜버에게 일정 부분 수익이 돌아가죠. 채널 멤버십의 경우에는 구독자 1천명, 시청시간 4천 시간을 달성하게 되면, 별도의 유료 멤버십 콘텐츠를 올릴 수 있어요. 몇몇 유튜버들이 주식, 경제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하죠. 

 

그 밖에 유튜브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자가 시청할 경우, 구독료 일부를 지불받거나 라이브 방송 때 슈퍼챗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 수익의 경우 구글에서 수수료를 30-45%사이를 취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해주기 때문에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잡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떤 수입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다가, 가끔 “후원계좌”가 뜨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화면의 하단이나 채널 설명란에 후원 계좌를 올려두면 

구독자가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계좌 이체로 개인간 거래에다가 수수료를 따로 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수입이에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었어?  

 

이렇게 제2의 수입으로 보여지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개인간에 돈을 이체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할수도 있어요.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말이죠. 후원금의 경우 개인간 거래에서 50만원 이하의 이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액 후원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도 아니고, 증여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반복적인 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거죠. 

 

문제는 종합소득세를 위해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간의 이체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사각지대라는게 생기는거죠.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밝히겠다고 했죠.

 

올초에 세무조사 대상자는 84명 정도였는데요. 

 

예를들어 가짜로 인건비를 주었지만 용역비로 처리한 운동선수, 해외 대회에서 상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여러 대 사용하고 명품을 구입한 웹툰작가, 온라인 투자 정보를 판매해 수십억원을 차명계좌, 가상화폐로 빼돌린 유튜버 등 탈세 관련돼 적발된 사람들이 상당히 나왔죠.  

 

그러나 여전히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보니, 과세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새로운 직업 영역에서 공정 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마케터의 시선 

 

유튜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늘 뜨겁습니다.  

 

일반인들이 창작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독자가 될 수 있는 양방향의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인기를 끌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년간 초등학생 장래희망에서 항상 TOP3에 들었던 직업이 ‘유튜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썸트렌드 데이터를 살펴보니, 지난 1년동안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뉴스에서 ‘유튜버’라는 단어 언급량은 229만회를 넘었습니다. 

 

 

트위터, 블로그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 다양한 SNS 상에서도 유튜버는 화두입니다. 그만큼 유튜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연예인과 같은 급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생각해보면, 유튜버가 인기를 끌면 지상파,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하고 광고 모델로서 브랜드사의 광고를 찍기도 하거든요. 

 

실제 유튜버가 인기를 얻으면 연예인들의 행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유튜버와 연예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유튜버는 대체로 연예인들처럼 훈련되고, 미디어를 다루는 방법을 따로 배우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는 대형 유튜버가 어느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 발언을 해서 순식간에 인기를 잃기도 하고 구독해지 운동이 이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유튜버는 전문적인 직업이라기 보다 누구에게나 콘텐츠를 제작할 기회가 열리다보니,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말실수, 콘텐츠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 성숙을 향해 가는 성장기의 포지션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이슈도 논의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번에 보여주는게 ‘유튜버’라는 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부정 감정 데이터인데요. 

 


 

 

‘유튜버’ 라는 단어에 대해 지난 12개월 동안 사용자의 감정은 정확히 반반입니다. 부정이 52%, 긍정이 48%이거든요. 긍정의 대표적인 단어는 ‘좋다’ ‘즐기다’ ‘유명’ 이었다면 부정의 대표적인 단어는 ‘욕설’ ‘혐의’ ‘논란’ ‘범죄’였습니다. 이 뜻은 성숙시장이 아니다보니, 시장의 성장기에서 겪는 부가적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제도를 정비해 가는 과정을 통해 좀더 성숙된 유튜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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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20년동안 증권사, 미디어업계에서 쌓은 금융,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이슈, 트렌드를 분석하고 마케터 시각에서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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