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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1,707·2019. 09. 18

N사의 3순위 내 사이트 노출 분쟁 조정 사례

사이트 검색결과 3순위 노출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하려니 환불금이 없다구요?



방문 상담을 통해 광고 상품을 소개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모바일에서 약정된 키워드 검색 시, 상위 3순위 내에 자사 상호가 노출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약정 키워드를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는데 도통 저희 상호가 노출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분명히 올려준다면서 왜 안되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걸린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요? 기다려도 노출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회사에게 맡겼다간 돈과 시간 모두 날리겠다 생각이 들어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온 대답이라곤 자기들은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해서 환불 가능한 금액이 0원이라는겁니다. 도대체 어디가 계약 내용을 이행한거죠? 계약 체결 당시의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하고 환불해주세요.




계약일 날 신청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상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었습니다. 계약 내용으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제작 및 키워드 등록과 블로그 포스팅 등이 있었는데 저희는 전부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모바일 사이트도 있구요, 블로그 포스팅도 하였었고 키워드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사이트 상위 노출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무조건 상위 노출을 시켜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업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해드리기 위한 작업은 꾸준히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불이행으로 해지라뇨? 저희는 불이행한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환불금도 없구요.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260,000원 전액을 환급해주세요.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계약 체결 시, 구두상으로 사이트 상위 3순위 노출을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사이트 상위 3순위 노출' 항목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포털에서 노출되는 홈페이지(사이트)의 순서는 포털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순서를 외부에서 매크로 S/W 등을 통해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따라서, 계약 내용 중 '홈페이지(사이트)의 상위 3순위 내 노출' 항목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계약 목적 자체가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불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본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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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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