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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1,263·2019. 08. 07

블로그포스팅 채무불이행 분쟁 조정 사례

1년 365회 가능이라면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려니 위약금이라고요?



이번에 아파트 광고대행건으로 피신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블로그에 자신이 있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에 깊었던 계약 내용이 바로 블로그 포스팅을 1년 동안 365회가 가능하다 하신거였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서 피신청인과 계약을 했던거구요. 그런데 그렇다면 최소 하루에 한 건은 작성해야 수치에 맞지 않나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겨우 딱 3건만 올라왔습니다. 30일 중에 3건이요. 전 3650일에 365건을 올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블로그 리뷰랑 포스팅 작성 교육도 원격으로 시행해준다고 하였는데 제대로 교육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매물을 올리는 블로그 로그인도 안됐습니다.


일을 진행해보니 도저히 이 업체는 아닌 것 같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단순변심이 아니라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계약 해지를 하는건데 위약금이라뇨.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구요, 신청인에게  저희 광고대행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약한 것은 신청인이었구요. 신청인께서 요구하신대로 블로그를 제작해드리고 포스팅 작성까지 해드렸습니다. 매물 홈페이지도 제작해드렸고 광고까지 이행하였는데 채무불이행이라뇨? 또한 블로그 교육은 포스팅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이 역시 신청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년 동안 365회 블로그 포스팅을 해드린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대로 사전고지를 하였는데 마음대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광고비용 기집행비 공제한 금액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800,000원 중 5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0,000원을 환급해주세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블로그 제작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정상적으로 365회 포스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교부하였다고 증명할 수 없는 점 등 신청인이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문의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는 부주의가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그 외의 계약 역시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 계약금액에서 기집행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270,000원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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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아이보스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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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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