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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1,314·2019. 05. 23

블로그 체험단 분쟁 조정 사례

해지하려니 소급적용으로 위약금을 요구한다구요?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저는 현재 마케팅 관련된 회사에 재직 중에 있으며 요즘엔 바이럴 마케팅이 대세인데다가 블로그 체험단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신청인에게 광고 대행 전화 권유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피신청인께서 다시 연락하시고는 처음 권유했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해서 광고 대행이 가능하다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총 12개월로 66만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결제하고 난 뒤 인터넷으로 피신청인 광고 상품을 찾아보니 후기가 영.. 좋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하고 이틀 뒤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1회차 체험단 모집을 진행했고 2회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틀만에 그게 가능한건가요? 그러면서 2회 광고 진행 횟수만큼 차감해서 환불을 해준다네요. 말도 안됩니다. 전액 환급해주세요.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 거절하셔서 좀 서운은 했지만, 저희쪽에서 잘 해드릴 수 있겠다 생각되어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연히 제 쪽에는 조금 손해구요. 저희쪽에서는 이미 체험단 인원들을 모집 중에 있었기에 빠르게 1회차 체험단 모집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2회차 모집이 가능했구요, 2회차 체험단 광고 진행에 대한 동의도 엄연히 받았습니다. 저희는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었을 뿐인데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면 저희가 체험단 모집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뭐가 됩니까? 2회 광고비용 제하고 환급할 금액 더 없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660,000원 중 66,000원을 공제한 594,000원을 환급해주세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8년 3월 12일 바이럴 마케팅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광고체결의 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금액 50% 할인"이라는 말에, 피신청인은 "본 계약은 후불제이므로 체결계약일은 18년 2월 5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계약은 피신청인의 의견이 아닌 3월 12일부터 시작된 계약이며 해지요청으로 1회 비용을 근거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임과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는 행위임으로 본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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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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