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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1,507·2019. 05. 09

검색광고 계약 업체 오인 분쟁 조정 사례

업체오인으로 해제하려니 위약금이라고요?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회사일을 하고 있던 중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홈페이지 제작을 계약한 적이 있어 저는 당연히 그 회사에서 완료되었다는 말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24개월의 계약기간, 1,320,000원의 계약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계약했던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이 같은 업체가 아니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체결 당일날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면서 위약금 10%와 블로그 1차 제작비용을 요구하더군요. 제가 한 두달 뒤에 해지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당일날 취소를 했는데 벌써 제작비용을 요구한다구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액 환급해주세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사칭하였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신청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사와 키워드 등록사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체결 당시 유선상 계약 내용 및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블로그 제작비용이 청구된다고도 안내했구요. 그렇기에 1차 제작비용 396,000원, 위약금 10%인 132,000원 총 528,000원을 공제한 792,000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대로 고지했습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환급해주세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18년 04월 11일, 키워드 검색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 당사자가 사무국에 제출한 녹취파일을 검토했을 때 피신청인은 두 업체가 별개의 업체라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게 한 점, 허위사실로 계약을 유도한 점 등은 적극적인 기만행위로 판단되므로 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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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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