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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소유권 내것으로 되어 있나?

신용성2004년 11월 01일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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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부산의 '동래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를 이미 등록했다고 하여 넷피아의 후이즈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유주가 동래스튜디오가 아닌 넷피아의 광고대행사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무통장으로 미리 한글인터넷주소를 선점한 뒤 해당 고객에게 영업을 하여 등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록자를 고객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대행사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사업자가 아닌 대행사가 되어 버리는 것이므로, 앞으로 한글인터넷주소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들인 노력에 대한 권한이 모두 대행사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래스튜디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엄청난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해서 동래스튜디오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다고 하면, 이 한글인터넷주소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 때 만약 대행사가 다른 업체에 팔아 버린다면 어찌 될까요?

물론 동래스튜디오의 경우에는 특정 업체의 이름인지라 이렇게 될 확률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겠으나, 특정 업체의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행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서는 사업자에게는 '임대'를 해주는 개념이다라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업자들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언급하였던 '청바지전문'이라는 한글인터넷주소도 하루에 100회 검색한다는 근거 없는 말로 한달 임대료로 33.000원을 요구하여 사업자를 현혹시키기도 하였는데, 정말 이들의 부당한 영업을 가만히 내 버려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행사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내 걸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1.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는 것은 사업자, 그러나 그에 대한 권한은 대행사가 지닌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과 같군요.

2. 계약 기간(보통 1년 단위)이 지나서 연장을 할 때에도 이들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다. 광고대행사는 이를 통해 넷피아로부터 수수료를 챙긴다.

3.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할 때 그 가치가 높아진 경우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타업체에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으신 아이보스 회원님들은 지금 즉시 넷피아에서 자신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는 방법은 넷피아의 홈페이지(http://www.netpia.com/index.asp)에서 자신의 한글인터넷주소를 검색한 후 '등록정보'를 클릭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창업 마케팅 포탈 - 아이보스(http://i-b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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