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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0:16

정성권

조회수 5,225

댓글 7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 사업자에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성권입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의 사업체의 세무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경비의 차액에 일정 공제를 반영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보스님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도를 설명해 드리고, 아울러 보스님의 절세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납부기간
2010년 5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많은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분납도 가능합니다.

(2) 신고대상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한 원장님입니다. 만약 연말시점에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 장부작성에 따른 신고방법
세법에서는 2009년도가 아닌 2008년도 매출액에 따라 장부작성과 신고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매출을 확인하여 세법에서 정한 신고 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해야합니다.

1) 추계신고(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2009년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보스님과 2008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보스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2008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보스님은 위의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2008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2009년에 최초로 학원을 개원한 보스님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복식부기
2008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으로서 2009에 계속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복식부기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08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자로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합니다.


2.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확인사항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자주 놓치시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충분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수수료의 확인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수수료 내역서를 잘 보관하시어 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2) 결손 사업체의 결손금 정리
사업 운영 결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장부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손을 장부 기장을 통해 신고하면, 향후 10년간 과표에서 결손만큼을 차감할 수 있게되어 장차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많은 투자금액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
사업 운영으로 인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처럼 다양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공제와 연금저축 공제는 가능함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 하여 소득공제를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을 마무리 하는 세금신고로서 사업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입니다. 보스님께서 사전에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절세 방안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무사 정성권(011-1722-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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