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종소세 신고 : 1편
1. 소득세 확정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
우선,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2006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통해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전자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5월말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좋습니다.(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붙임
1 자료 참조)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배우자가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6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100만원(부양가족공제) + 100만원(자녀양육비공제)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는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 판정은 2006.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다만 2006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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