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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28일 개편] 실업급여신청방법! 이직예정자/담당자필독!

2020.08.24 17:56

공공보스될거야야

조회수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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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5769)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제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직장에 근로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의 비자발적인 퇴사로 취업에 의지가 있는 분들은 대상으로 지급하는 구직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http://bitly.kr/tHO28J) 참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기존에 근로자 이직(실업) 시 사업주가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했어야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 시, 사업주가 10일 이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해야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유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징

★중요한 건 백번 천번 만번 강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에게 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세요!★★★★

노무실업급여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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