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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한 기본개념

2011.03.17 18:29

정노무사

조회수 5,450

댓글 1

임금의 기본개념

1.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고객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2. 임금의 개념요소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고객이 종업원 등에게 주는 사례비, 봉사료 역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판례)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30801 판결).
※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부분
·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그 초과부분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12.24. 선고 91다36192 판결).

2) 임금은 근로의 대가, 즉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은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 사용자가 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이 아닙니다.

-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판례)
※ 해외근무수당
·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 연구수당
·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300 판결).
※ 상여금
·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 가족수당
·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54339).
※ 운전자보험금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배한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 식사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이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않은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판례는 가족수당(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54339) 또는 연구수당(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300 판결)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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