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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마케팅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0.08.12 10:52

달밤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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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쪽 마케팅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적어봅니다.
궁금한 것을 못참는데 검색해도 만족스런 답변이 없어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주류 광고의 경우 프로모션형(돈을 지불하고 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서 제한 연령이 걸린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비슷한 정책인 듯 합니다. 특정 연령 이상에게만 광고해야한다는 것이 플랫폼 내 규정으로 정해져있거든요. 나라에 따라 연령 차이만 있을 뿐.

그런데 애초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성인에게만 노출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나요?

애초에 인스타나 트위터는 공개된 페이지 설정을 할 수도 없고 공개 페이지냐 비공개 페이지냐만 설정할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만 그런 영향을 받는 건가요?

지금보니까 어떤 맥주회사는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떤 회사는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어서요.

하이네켄, 필굿은 로그인 해야만 보이고 칭따오나 전통주 구독서비스인 술담화나 다른 전통주 회사는 그냥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한 업체에서 19세이상에게만 노출해야한다는 법적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암만 찾아도 그런 법적 규젠 안보이는데요. 제가 못찾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곳은 유튜브만 해도 광고로 나오고 티비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오잖아요? 요새 맥주광고 연속으로 3-4개씩 하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맥주나 소주, 증류주, 논알콜, 지역 전통주 등까지 품목이 다양해졌는데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되고 또 주류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는 프로모션 광고는 가능하고. 


성인용품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해서 성인인증 제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에도 19세 이상에게 페이지를 노출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애초에 성인용품은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보게끔 유도하는데 주류의 경우에는 성인인증으로 가입하면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고 스토어팜에도 그냥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주류 배달판매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통주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정말 이런 규제가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은데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19세 이상에게 노출해야한다는 규제가 있나요?


주류 관련 마케팅은 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의뢰가 들어온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류 마케팅 성인인증 성인 노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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