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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의 일방적인 직권취소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9.12.24 04:03

강남마케팅센터

조회수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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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고회사를 운영중인데요

홈페이지 제작이랑 기타 여러 마케팅 포함해서 카드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고객사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다시 원만히 해결해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근데 트러블 있던 당시 카드사에 민원을 넣었었나봐요

저희한데는 결제한 이름만 알려주고 민원처리하라고만 하더라구요

업체명을 모르면 저희도 처리도 못하고 민원인한데 어떤 계약인지 계약서확인해서 알려달라고해도 못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계약금액보고 대충 이런계약인거같고 지금 기간보니 다 진행 완료되었을거다 라고 했는데

뭐 녹취등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10%위약금 제외한 나머지금액 직권취소처리했더라구요



이미 홈페이지도 다 만들어주고 뉴스송출등 대부분의 마케팅이 다 완료된 상태인데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pg사에서 저희보고 입금하라고하고 안하면 서울보증보험 넘겨서 처리한다는데

pg사의 아무런 확인없는 일방적인 직권취소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험해보신 대표님들 계신가요?
카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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