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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제품수입후 국내온라인판매 하기전 특허및 상표조회하기.

2019.10.15 12:51

고구려0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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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선배님들
알리바바 제품수입후 국내온라인판매를 계획하고있습니다

판매도 중요하지만 판매전 법적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드립니다.


제가 판매하려고하는아이템이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를해도되는지안되는지

혼자서 알아보고 준비하려니 해결이안되는것같아서 어디서 물어봐야될지모르겠고

아이보스 회원님들 도움받고자 글올리게됩니다..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준비하던제품이

키프리스에서 조회해보니 디자인,상표에는 검색이안됬는대

특허쪽으로는 이미 등록이되어있더라구요


1.이미 특허만 등록되어있는제품은 
수입해서 판매하면 안되는물건인가요?


2.특허,디자인,상표에서도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수입해서 판매해도 되는물건인가요?

3.수입전 특허,디자인,상표에도 조회가안되던상품들이

수입후 판매중이다가 어느샌가 특허,디자인,상표가 되어있다면 
모르고 판매했던건대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대상인지요? (예방하고자하려면 어떤방법이있는지..)


4.위 질문들은 변리사와상담을 해야 정확히 해결될지,특허청과 상담해야 정확히해결될지요..


질문만 정리해봤습니다.. 고수님들도와주세요..ㅠ



특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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