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대행사 직원인데
의료광고 관련해서는 완전 무지합니다... (배울사람이없음ㅠ)
이번에 내과(광고주)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한다는 걸
인터넷에 쳤을때 많이 보이게끔 해달라고 요청이왔는데,
어떤광고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의료광고법상 블로그의 경우 의원장이 아닐 경우 글쓰는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우선 몇가지 생각해봤는데 가능한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플레이스 등록 (현재 간단하게만 써있어서 자세하게 소개)
2. 파워링크 (야간진료, 주말진료, 공휴일진료, 24시진료 키워드 등)
3. 자사 블로그 운영 및 포스팅 (월 4건 정도만 정보성 내용)
4. 블로그 검색노출 및 단순배포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 내용)
총 4가지 생각해봤는데 의료법상 문제 없이 광고 가능한게 어떤건지,
비용은 얼마나 받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