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쪽은 광고 의료광고심의필증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치과의 경우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게재 전에 대한치과협회에서 유료로 광고 심의필을 먼저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은 법적 고지문 타입을 "미사용"으로 해서 광고를 돌리다가 서류 요청 오면 그 때 심의필을 받아도 무관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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