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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답답한 광고주가 있어서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2017.11.02 15:03

도도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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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답답한 광고주가 있어서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광고주가 파워블로그 후기 포스팅 진행 후에
블로거 분들의 이미지 원본 취합요청을 하여 블로거분들의 협조를 받아 취합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검색노출 콘텐츠><커뮤니티 바이럴>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마케팅 활용의 범위는 브랜드 채널에서의 활용으로
검색노출 콘텐츠나 커뮤니티 바이럴의 경우에는 제3자가 가공하여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마케팅 활용 동의서의 내용에도 위배된다.
라고 하니
광고주는 블로거에게 체험 제품과 원고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의 글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활용이 될 경우,
검색노출이나 커뮤니티 바이럴이 언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위라든데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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