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보스에 올리는 첫글이네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모발이식 홍보를 해야 하는데 무료 두피스케일링 진행을 기획중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면 의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ㅠㅠ 이 부분도 보건소에 물어봐서 신청서 같은걸 접수하고 진행해야 할까요?(병원 광고는 다 보건소에 물어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요지는 무료 두피 스케일링 홍보 '문구'에 대한것이 아니라 무료 두피 스케일링 자체가 진행할 수 있는건지 질문 드리는 거구요 환자 유인 행위에 포함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글을 읽은적 있는데 무료두피스케일링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될까요?
현명한 아이보스 회원님들의 의견이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